비즈니스 특허에 대한 필수확인 사항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특허출원

2022. 10. 28. 13:26비즈니스 탐색/비즈니스·사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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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실행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 관련하여 다른 법에 비해 법 자체가 신생인점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지식재산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 저작권은 자연발생되는 권리이다. 다만 등록을 받는 이유는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이다. 특허청에 재산권을 등록해야만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

  •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산권
  • 특허권(출원한날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출원한날로부터 20년) / 상표권*(등록한날로부터 10년, 계속 갱신하는 권리로, 해당브랜드에 대한 권리, 상호명, 상호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상표로써 사용) / 디자인권** / 생물신품종권리 / 반도체 관련 권리 등
  • 실용신안권은 활용도가 크지않다. 실용신안권에서 특허권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등록을 못받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변경하겠다는 변경출원은 가능하나 취하한 후에 재신청하는 것은 1년6개월 시기적 소요되는 점 지양하자.

 

자동차 예시
특허 : 안전제어시스템, 브레이크모듈, 지능주행제어방법 등
실용신안 :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높낮이 조정의자
상표 : 자동차명칭, 저작자 명칭(bmw, 현대 등)
디자인 : 의자 형상, 차체 형상, 전방램프형상 등


a. 상호
상표는 다른 개념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은 상호명이며 상호명은 같은 지역내에만 영향을 미친다. (같은 지역내에서 동일한 상호명은 불가하여 다른 지역 내 에서는 사용가능한 점). 상호명은 사업적으로 겹쳐도 무관하나 상표명은 불가하다.

b. 상표권
이름 자체에 대한 권리. 상표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지만 상표가 나오며 상표는 우리나라 전국에 권리가 미친다. 상표권은 1년 반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며 B2C 대상의 사업장은 상표권이 중요하다. 상표권 침해 주의!
2022년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c. 디자인권
눈에 보이는 외관,물품만을 보호받는다. 컴퓨터/모바일에서 보여지는 디자인권도 보호받는다. (번외로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되는 디자인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 를 받고 있으나 추후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을까?)

특허권

나라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이 압도적으로 높고,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허권은 일정시간 지난 후에 무조건 공개가 되는데, 쉽게 이해하면 ‘독점권을 준다고 이해하라. 그 기술은 너만 사용해라, 다만 공개해라, 전반적인 산업에 기술개발에 도모해라.’는 목적인 것이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2년뒤에 나오며 실제는 18년정도만의 권리인 것으로 보아라. 특허는 미리미리 생각하라.

- 특허청구범위(중요)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만 권리 인정되고,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 청구권리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한 강력한 권리)
- 발명 :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이여야하고 ‘창작’을 한 것이여야하고 ‘고도’한 것이여야 한다.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 혹은 핸드폰, IT 기술과 합쳐져서 가능하다(BM특허)
- 발견과 창작은 무관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특허등록요건 (심사기준)

  • 성립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이질성
  • 신규성 (새로운가?) : 특허출원 시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특허문헌 검색,구글링,유튜브 검토하기도 한다)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잡지,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유튜브,구글 등)을 통하여 공증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잡지,논문지) 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유튜브,구글 등)을 통하여 공증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진보성 (고도한가?) : 고도한지를 빼면 실용신안권이다. 실용신안과 가장 큰 차이이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 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그 두가지를 합쳐서 AB탄생 (진보성 부정되는 케이스이다.) 연필과 지우개를 더하고 그 안에 새로운 무언가인 지문인식시 스템을 합쳤다면 진보성에 부합하다. 구성의 곤란성 : 의료기기 기술 a+b 가 있다가 반도체기술의 c기술을 가져와서 결합하면 헬스케어분야와 반도체분야는 이질적인 분야이 기에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주는 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다른산업에서 상식같은 개념을 결합하는 경우) 사업 경제적인 성공,성과과는 진보성 무관하다.
  • 단순한 결합에 의한 거절사례가 많다. 타 복수의 특허 여러개를 결합하는 경우 불가.


특허출원

 

청구항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청구항에 따른 권리범위해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위단, 하위단에 대한 개념도 분리되어 생각해보자.

 

 

발명을 글로써 표현하는 명세서가 중요하다. 명세서때문에 변리사가 있는 것이다. 도면(그림)도 들어가며,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서 쓰는 것을 고려해라. 등록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동안 개발될 내용까지 기입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실험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험데이터가 필요한게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까지 포함해보자. 한마디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 쓰는 게 좋다고 보자. 변리사 첨언 필요하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출원까지 500-600만원정도 비용지출이 되는 점, 특허 한건 시작에 가급적 다양한 아 이디어를 넣으면 좋다. 나중에 특허 아이디어를 분할할 수 도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특허권 권리 범위가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라. 이는 변리사에게 맡겨보자. 변리사에게 맡기게 되면 명세서(보통 50페이지)를 받게되는데, 발명의 명칭, 종례의 기술을 보게 되는데 종례 의 기술을 1줄만 쓰는 경우도 있다. 그 힌트를 안주기 위해 배경기술을 짧게 쓰는 경우도 있다. 선행기술문헌도 기술 특허번호를 쓰게 되는데 내 특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출원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필수로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 우선심사신청 시 비용추가발생되며 6개월 정도 단축된다.
- 출원 후 18개월 이전에 그 출원을 취하하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
- 거의 90%이상은 거절의견통지가 나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12개월, 1년 6개월 정도 뒤에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거절의견통지가 나오면 변리사가 대응하게 된다. 설득하 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의견서(의견 설득), 보정서(수정보충하겠다는 내용)를 제출하고, 등록결정이 되고 나면 등록료를 내야만 특허권이 발생된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 면 바로 취하된다. 최초등록료를 나부할때에는 특허권이 3년 유지되고 4년차부터는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이 연차료는 특허권 존속기간동안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 지되고, 사업을 하다가 특허권이 필요없다고 보면 납부를 안하면 된다.
- 변리사 비용 발생시점 : 3단계에서 발생된다. 출원의뢰대응비용, 거절의견대응비용, 등록료납부(성공비)로 보면 되고, 변리사 비용 제일 싼 곳은 300백만원대부터 평균 500-60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 분할출원 : 특허출원을 할때에는 1가지 발명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하는데, 위반하는 경우 1특허출원위반에 해당한다. 에이와 비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경우 비만을 분할출 원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없어야함에도 특정 청구항이 등록이 안되는 경우에는 특정 청구항만을 가져와 분할출원을 쓰기도 한다. 혹은 특허 갯수를 늘리고 자할때에 분할하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1특허출원위반과 일부 청구항거절 시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IP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때에 대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분할 출원비용은 100-150만원 정도라서 개별특허건수를 늘리지 않고 분할출원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변리사들이 분할출원 할것인지 문의주기도 한 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되며 내가 IP갯수 늘리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분할출원을 하면 된다.
  • 변경출원(실용신안) : 진보성 극복의 논리로 생각할때에 실용신안권으로 변경하자고 하기도 한다. 변경출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 특유제도 :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기초출원(미국), 기초출원(유럽)에서 들여올 때에 앞에서 다른 나라에서 출원한 날 기준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 다만 기초출원 후 1년 이내 에 우선권출원을 해야한다. 해외특허출원의 비용은 2천이상 어마어마하다. 해외 진출을 할때에 사용하는 제도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인데 단점이 1년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 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온게 pct출원으로 31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를 지정해야 하는데 pct특허출원을 별도로 해야하는 점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pct특허출원 한다. 그 이유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때문이다. pct특허출원을 국내우선 권주장출원을 활용함으로 지정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면 된다. 비용은 3-400백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국가를 선택할수록 국가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국가에 서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pct특허출원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허로 인정된다.
  • 비즈니스 모델발명 :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대상은 아니다. 영업발명과 컴퓨터기술, IT기술이 접목 결합되어야 하고, 데이터처리 과정이 시개연성으로 나타나있을때 비즈 니스 모델특허등록 가능하다. 인간의 판단만 있으면 발명이 안된다. 빅데이터,인공지능,4차산업 관련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다르지만 혼용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허라고 볼 수 없다.
  • 선택발명 : 선발명을 상위개념으로 할때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선발명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발명 효과에 비해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을 의미 한다. 특허출원할때 상위개념이 있고, 하위개념으로 하나를 선택할때를 선택발명이라고 한다. 단순히 개념을 하위단으로 옮겼다고 해서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수치한정발명 : 수치를 한정하는 것. 레시피 특허, 화학적인 조성물, 바이오 신약 제조방법 등 조성물을 따질 때 많이 쓰인다.
  • 용도발명 : 기존에 있는 것인데 용도가 바뀌는 점에서 특허될 수 있다. 특허청구항에 용도한정으로 들어간다.
  • 권리범위해석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의사에 대한 구성요소(청구항 내용에 따라 침해, 비침해가 갈린다) 청구항에 들어가는 단어하나, 한정하는 언어 하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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