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방문 고객에게 밀키트 판매가 가능할까?

2023. 11. 27. 19:54비즈니스 탐색/비즈니스·사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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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밀키트 판매가 가능할까?

 

 ‘즉석식품’으로 취급되는 밀키트를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업자 등록 필요

 
일반음식점을 유지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주방 안에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간을 나누거나 칸막이로 주방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방 안에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간을 나눠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만듭니다. 이후 시·군·구청 위생과에 ‘면적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밀키트 제조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일반음식점의 영업 공간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의 사업자 신고 필요 서류

  1. 건축물대장 (정부24 홈페이지)
  2.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3. 보건증 (지역 보건소)
  4. 수질검사성적서 (상하수도 고지서)
  5. 제조방법 설명서 (밀키트의 첨가물 종류와 레시피)
  6.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인터넷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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