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 농업인확인서가 있다? 농업경영인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2022. 11. 11. 10:08ㆍ비즈니스 탐색/귀농귀촌·청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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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농업경영인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확인신청서_견본.pdf
0.15MB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hwp
0.03MB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uni.agrix.go.kr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해야 한다.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법령
추진 체계
-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 연계 농림사업 : 142개 사업(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내용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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