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 지원사업

2022. 11. 11. 09:24비즈니스 탐색/귀농귀촌·청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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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 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더 많은' 후계 청년농지원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4,000명 선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2. 보다 '쉽게' 농지·자금 확보지원
- 농지공급 규모 확대, 다양한 농지공급 방식 도입
- 융자조건(상환기간, 금리) 개선, 정부 직접투자 펀드 조성

3.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 성장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임대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 농촌공간 정비, 지역단위 연계(네트워크)형성 지원

 

 

청년후계농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서류평가]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평가요소: 영농비전(30), 영농계획구체성(25), 영농계획실현가능성(25), 개인역량(20), 가점

- 시·군·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면접평가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평가요소: 농업에 대한 자세(40), 영농정착 가능성(40), 창업 역량(20)

[최종대상자]

시·도는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거주지와 사업지는 일치해야하나요?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해야합니다.(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서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어도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두 사업 동시 신청은 안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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