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 농업인확인서가 있다? 농업경영인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농업경영인 신청대상 아래 요..
2022.11.11